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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하루하루 2019. 9. 24. 21:46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에 의하면 퇴직금은 검색어 2위에 있을정도로 관심이 많은 항목입니다.
퇴직금 검색어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위에 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노동부가 실직 및 퇴직 노동자등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때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민원,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바로 보이지가 않기때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셔야 합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오른쪽에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이동을 시켜주는 메뉴가 보입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퇴직금계산기 아이콘이 아닌 위쪽 화살표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기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계산기가 나오는것이 아니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제도가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퇴직연금 웹사이트, 금융회사별 수익률 상품정보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가 보이는데 여기서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하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 1일통상임금 등을 양식에 맞게 입력 한 후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다면 오른쪽에 퇴직금 계산 예제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예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입력을 한 후 계산을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고자 하셨던분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회사내규등에따라 지급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고 있느냐,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두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고 마치 월급을 받듯 퇴직 후 바로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렇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지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근로소득 및 기타소독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방법 및 퇴직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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