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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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하루하루 2019. 9. 24. 21:46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에 의하면 퇴직금은 검색어 2위에 있을정도로 관심이 많은 항목입니다. 퇴직금 검색어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위에 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노동부가 실직 및 퇴직 노동자등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